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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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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불법파견이 화성 참사 피해 키워...노동부 부실감독도 원인” 기사 등 관련
등록일
2024-06-26 
조회
779 
불법파견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관련 기사
6.26.(수) 경향신문, “불법파견이 화성 참사 피해 키워...노동부 부실감독도 원인”, KBS, “아리셀 화재 이주노동자 불법파견이 사고 키웠나?”, 한겨레, “아무때나 자르는 ‘일회용 인간’...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해놓곤”, 매일노동뉴스, “짙어지는 불법파견 정황, 참사 주범 지목되나” 기사 등 관련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매년 제조업·유통업 등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파견이 적발된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음


㈜아리셀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수사에 착수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산업단지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제조업체 등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보경(044-202-757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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