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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인터넷), “비상구로 생사 갈리는데...지난해 관련법 설치 조건은 완화”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6-27 
조회
490 
‘23.11.14. ’비상구 설치 기준의 합리화‘ 내용은 이번 사고 사례와 무관합니다.

관련 기사
ㅇ6.27.(목) 서울경제(인터넷), “비상구로 생사 갈리는데...지난해 관련법 설치 조건은 완화” 기사 관련


설명내용
‘23.11.14.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 기준을 합리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제2항의 개정 내용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음


위 개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축할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이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임

- 이 규정은 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해당 업종들은 작업 과정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투입되는 인력이 많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였음

아울러, 그 외 사업장은 여전히 현행 비상구 설치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이번 사고 사례에는 기존의 비상구 기준이 적용됨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이은상(044-202-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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