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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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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헤럴드경제(인터넷), “화성 참사 외국인, ‘미가입’도 산재보상...정보 부족에 두 번 우는 외국인” 기사 등 관련
등록일
2024-06-27 
조회
513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신청 절차 등을 적극 안내,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6.27.(목) 헤럴드경제(인터넷), “화성 참사 외국인, ‘미가입’도 산재보상...정보 부족에 두 번 우는 외국인”, 연합뉴스, “산재보험 가입 안해도 보상 가능...그러나 외국인 ‘장벽’ 곳곳” 기사 등


설명 내용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취업교육(16시간)에서 산재 발생 시 산재보상 신청절차 등 산재보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를 통해 국내 생활 및 사업장 적응에 필요한 행정·법률·생활정보를 16개 송출국 언어로 상담하고 있음

산재 신청 시에는 지자체 소속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전국 9개소)와 연계하여 현장 또는 유선 상담 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주한외국공관에 산재 신청 대리권을 부여해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돕고 있음(‘23년.12월~)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모국어로 산재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24.8월~)


문  의:   외국인력지원과  이정석(044-202-7223)
           외국인력담당관  이동현(044-202-7149)
           산재보상정책과  신유진(044-202-8847)
첨부
  • hwpx 첨부파일 6.27 산재보험 가입 안해도 보상 가능 그러나 외국인 장벽 곳곳(연합 헤럴드경제 설명 산재보상정책과)7.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6.27 산재보험 가입 안해도 보상 가능 그러나 외국인 장벽 곳곳(연합 헤럴드경제 설명 산재보상정책과)7.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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