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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 파이낸셜 뉴스, “중처법 수사 인력난에 檢 송치까지 8개월”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4-07-01
- 조회
- 366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7.1.(월) 파이낸셜 뉴스 “중처법 수사 인력난에 檢 송치까지 8개월”
설명내용
중대산업재해 원인 규명과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수사의 경우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경영 전반에 대하여 수사해야 하여 수사 범위가 광범위함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이행되지 않아서인지 등 재해와 의무 위반의 인과관계 입증 등 수사의 난이도가 높아 수사에 소요 기간이 많은 상황임
이에 수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6.10.부터 6개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총 233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일관된 수사 방향과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 실무 회의 및 수사 교육 등 감독관 수사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음
앞으로도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노력하겠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영지(044-202-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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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월) 파이낸셜 뉴스 “중처법 수사 인력난에 檢 송치까지 8개월”
설명내용
중대산업재해 원인 규명과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수사의 경우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경영 전반에 대하여 수사해야 하여 수사 범위가 광범위함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이행되지 않아서인지 등 재해와 의무 위반의 인과관계 입증 등 수사의 난이도가 높아 수사에 소요 기간이 많은 상황임
이에 수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6.10.부터 6개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총 233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일관된 수사 방향과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 실무 회의 및 수사 교육 등 감독관 수사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음
앞으로도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노력하겠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영지(044-202-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