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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뉴시스, “고용부 안전진단에 아리셀 빠졌다...‘사고 나야 실시’”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4-07-01
- 조회
- 351
안전보건진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1.(월) 뉴시스, “고용부 안전진단에 아리셀 빠졌다...‘사고 나야 실시’”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내리는 행정조치로,
안전보건진단 명령*이 내려지면 사업주는 지정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하고,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진단 결과를 사업주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감독·점검 과정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다수 확인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음
안전보건진단 명령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이후에 내려지는 것이 합리적임
다만, ㈜아리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이 실시된 바 없어, 안전보건진단 명령은 내려진 바 없음
향후,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 대상 사업장 선정 및 감독·점검 실시를 보다 내실있게 진행하여,
안전보건진단 명령이 더욱 면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음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재화(044-202-8914)
주요 기사 내용
7.1.(월) 뉴시스, “고용부 안전진단에 아리셀 빠졌다...‘사고 나야 실시’”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내리는 행정조치로,
안전보건진단 명령*이 내려지면 사업주는 지정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하고,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진단 결과를 사업주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감독·점검 과정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다수 확인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음
안전보건진단 명령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이후에 내려지는 것이 합리적임
다만, ㈜아리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이 실시된 바 없어, 안전보건진단 명령은 내려진 바 없음
향후,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 대상 사업장 선정 및 감독·점검 실시를 보다 내실있게 진행하여,
안전보건진단 명령이 더욱 면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음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재화(044-202-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