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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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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동아일보 “하루 300명 입국 외국인근로자, 관리는 ‘낙제’” 오피니언 관련
등록일
2024-07-05 
조회
54 
외국인력의 체계적 관리, 보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7.5.(금) 동아일보 “하루 300명 입국 외국인근로자, 관리는 ‘낙제’” 오피니언 관련


설명내용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관련>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내국 인력이 부족한 업·직종에서 근로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현재도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또한, 정부는 E-9 근로자의 장기근속특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 등 국내 적응도가 높은 숙련 외국인력을 우대, 적극 활용하는 제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 중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련> 
현재 내국인 가사·육아서비스 종사자가 줄어들고 고령화됨에 따라 돌봄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서비스 수행인력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정부는 일하는 부모들이 가정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대안 중 하나로, E-9 가사관리사, 국내체류 외국인 등 외국인 돌봄인력의 본격적인 활용을 추진 중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보호, 고충처리방안 마련 등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하면서,

우리 사회에 적합한 활용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가 함께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나갈 계획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정부는 불법파견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영세 제조업체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또한,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취약·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조치* 등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겠음
  
아울러, 현장 및 협·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7월 중에 마련·발표할 예정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재인(044-202-7145)
          외국인력지원과  이동희(044-202-7739)
          고용차별개선과  김보경(044-202-7574)
          안전문화협력팀  김건우(044-202-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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