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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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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노동뉴스, "ILO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우려”"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7-05 
조회
33 
국제노동기구는 서울교통공사의 집단해고에 대해 판단한 바 없습니다.

관련주요 기사
7.5.(금) 매일노동뉴스, ILO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우려”


설명 내용
ILO의 감독기구인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나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집단해고에 대하여 판단한 바 없음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은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아니라 전문가위원회에서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제시하는 의견의 형태 중 하나로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통상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임

결사의 자유위원회 노동자위원 중 한 명인 제프리 보그트 위원은 전문가위원회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직접 요청을 발표할 권한이 없음

따라서 기사 내용 중 제프리 보그트 위원이 한국 정부에 ‘직접요청 방식으로’ 우려의 의견을 전달했다거나 지적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가능하지도 않음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권순지(044-20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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