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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한겨레신문, “임금체불 ‘민형사 원트랙’ “신속구제 효과없다” 비판”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4-07-22
- 조회
- 145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관련 기사
7.22.(월) 한겨레신문, “임금체불 ‘민형사 원트랙’ “신속구제 효과없다” 비판” 기사 관련
설명내용
임금체불 근로자의 효과적 권리구제를 위해 민·형사 사법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임
지난 5.14.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한 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체불금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음
이에, 정부는 민·형사 소송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시스템을 원트랙으로 통합하는 등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원 도입과 수사·사법절차 개선방안을 검토 중임
- 이는 근로자 관점에서 권리구제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향후 법무부와 함께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임
한편,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 중임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를 통한 기획감독(1, 2차),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전국 동시 특별감독(5.8.~) 등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6.7. 발의)도 추진 중임
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고 혜 연(044-202-7742)
근로기준정책과 김 대 원(044-202-7540)
관련 기사
7.22.(월) 한겨레신문, “임금체불 ‘민형사 원트랙’ “신속구제 효과없다” 비판” 기사 관련
설명내용
임금체불 근로자의 효과적 권리구제를 위해 민·형사 사법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임
지난 5.14.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한 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체불금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음
이에, 정부는 민·형사 소송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시스템을 원트랙으로 통합하는 등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원 도입과 수사·사법절차 개선방안을 검토 중임
- 이는 근로자 관점에서 권리구제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향후 법무부와 함께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임
한편,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 중임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를 통한 기획감독(1, 2차),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전국 동시 특별감독(5.8.~) 등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6.7. 발의)도 추진 중임
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고 혜 연(044-202-7742)
근로기준정책과 김 대 원(044-202-7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