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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뉴시스 “정부, 체불임금 대신 주고 ‘3.3’조원 회수 못해… 42%는 4년 넘어”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7-22 
조회
161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건전성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7.22.(월) 뉴시스 “정부, 체불임금 대신 주고 ‘3.3’조원 회수 못해… 42%는 4년 넘어” 기사 관련

(중략) 대지급금 미회수액이 지난해 기준 3조3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대1억5000만원의 융자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생계비로 최대 15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 역시 미회수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설명 내용
’19~’21년 대지급금 제도개편(상한액↑, 절차간소화), 임금체불이 증가하면서, 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함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특성상 재산이 없거나 이미 소멸된 사업장 비중이 높아 회수가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정부는 체불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임금 체불의 최종책임자인 사업주가 대지급금을 반드시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였음

-「임금채권보장법」개정(‘24.8.7. 시행)을 통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강화, ▲장기미회수 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 근로복지공단은 채권분석을 통해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대상으로 단계별(집행권원 확보, 가처분, 강제집행, 분납이행 등) 집중회수를 추진하였음

한편, 대지급금과 달리 체불사업주 등이 책임을 지는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상환금 규모도 함께 증가했으나,

상환계획에 따른 누적 상환율은 높아지고 있어, 미회수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향후에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변제하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고액채무사업장 대상 부동산 등 강제집행 집중기간을 운영하고(9월), 체불 사업주의 의료기관 진료비채권을 추심하는(9~10월) 등 회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음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백경남(044-202-7563), 권유리(044-202-7072), 장미화(044-202-756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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