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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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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윤 정부, 파업을 재난 규정...초법적 발상" 기사 등 관련
등록일
2024-07-22 
조회
245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닙니다
-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法定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7월 19일 오마이뉴스 <이젠 의사파업도 사회재난? 기막힌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7월 22일 한겨레 <윤 정부, 파업을 재난 규정...초법적 발상> 등 제하의 보도임

- 행안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포함하여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고용부의 입장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法定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시행령에 ‘보건의료 사고’ 등 재난 유형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재난안전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령의 명확성 원칙 위배’와 ‘법률과 시행령상의 용어 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 것으로 새롭게 규정을 신설한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이 아니며,
- 쟁의행위로 인해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국가경제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회재난이 됩니다.

정부는 「헌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향후에도 적극 보장할 것이며,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해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천민정(044-202-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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