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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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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뉴시스 “한국,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정책 없어...정부 ‘반짝’ 대책뿐” 기사 등 관련
등록일
2024-07-23 
조회
191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현재도 산업안전 관련 내·외국인 교육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 
7.22.(월) 뉴시스 “한국,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정책 없어...정부 ‘반짝’ 대책뿐”
7.23.(화) 한겨레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소방훈련 제대로 했는지 의문”

 
설명내용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현장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


그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등을 통해 ㈜아리셀 화재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긴급재정지원 대책 등도 시행토록 발표(‘24.7.18)한 바 있음

관련 기사 내용 중 다음 사항은 사실과 다름

(1) 산업안전보건법상 외국인 근로자 관련 언급은 한가지 조문만 확인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안전보건조치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산안법 제37조의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명시한 것임

(2) 산업안전보건교육이 4시간으로 짧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하여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배치 전 전반적인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해 취업교육기관에서 3~5시간의 산업안전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며,

- 사업장에 고용된 이후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업장 특성(유해·위험 작업환경, 사고예방, 작업의 순서 및 동선 등)에 맞춰 교육을 받아야 함

(3)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교육받을 의무’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받아야 할 교육 의무는 없으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만 교육받을 의무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구축 교육과정 등을 지원하고 있음

(4) 중대재해, 반복적 산재 및 산재 은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제약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E-9, H-2)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해도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를 하고 있음,

- 신규 외국인력의 사업장 배정 시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및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점 조치를 하여 후순위 배정하고 있음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파견 및 도급관계에서도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해당 사업장의 감독과정에서 사업주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


문  의:  안전문화협력팀  김건우(044-202-8820)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윤주희(044-202-8902)
          외국인력담당관  김경은(044-202-7147)
첨부
  • hwpx 첨부파일 7.23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소방훈련 제대로 했는지 의문(한겨레 뉴시스 설명 안전문화협력팀).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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