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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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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신문, “고위험 사업장인데 안전 ‘셀프점검’…이주민 불법파견 밥먹듯” 기사 등 관련
등록일
2024-07-24 
조회
275 
정부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지원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7.24.(수) 한겨레신문, “고위험 사업장인데 안전 ‘셀프점검’…이주민 불법파견 밥먹듯”, “안전교육에 달랑 1분 대피로도 알 수 없었다”, “호우경보에도 일하고, 찜통 가건물서 생활...‘극한날씨’에 방치된 이주노동자”

 
설명내용
정부는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이후 전지 취급 사업장의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6월 말부터 350여개 사업장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


또한, 소화설비 구입 지원,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포스터·부착형 안전보건표지 5만 4천부 현장 배포 등 즉각적인 지원 조치와 함께
- 사업주가 내실있는 외국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언어별 책자, 교안 등의 교육 콘텐츠(총 1,568종)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찾아가는 교육(강사, VR 기기 등)을 지원하고 있음

8월 중 취약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지원 강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마련할 계획임

한편, 정부는 폭염과 호우 등에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 중

농업·건설업 분야 외국인 고용사업장(총 120개소)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및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실태(냉방시설 구비 등)를 중점 점검하고

- 17개 외국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도 제작, 사업장 등에 배포하여 언어적 문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

또한, 호우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우선 작업을 중단하여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음

다만,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토대로 사업장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위험요인 발굴·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로 위험성평가만으로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현재도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별개로 감독·점검이나 중대재해 수사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음

향후, 사업주의 안전확보 책임과 근로자의 참여라는 기본 원칙하에서 위험성평가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겠음

아울러, 불법파견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영세 제조업체, 유해물질 활용 사업체 등의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계획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취약·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조치* 등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겠음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진영(044-202-8923)
          안전문화협력팀  김건우(044-202-8820)
          외국인력지원과  이동희(044-202-7739)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화학사고예방과  이재희(044-202-8968)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영지(044-202-8953)
          고용차별개선과  김보경(044-202-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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