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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 한겨레신문, “‘계속고용’ 내세워…취업규칙 변경요건 낮추겠다는 노동부” 기사 등 관련
- 등록일
- 2024-07-25
- 조회
- 196
정부는 계속고용 확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노사와 함께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7.25.(목) 한겨레신문, “‘계속고용’ 내세워…취업규칙 변경요건 낮추겠다는 노동부”, 7.24.(수) 경향신문(인터넷), “계속고용 확산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검토하는 노동부” 기사 등
설명내용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무효에 관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상 근로자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요하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반된 하급심 판단들이 존재
정년 이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을 통해 근로기간을 늘리면서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정부는 계속고용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노사 자율적인 계속고용 확산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불합리한 근로조건 조정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 정부는 경사노위「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노·사·정, 전문가 간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강구할 계획임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구동영(044-202-7418)
노동개혁총괄과 박지영(044-202-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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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목) 한겨레신문, “‘계속고용’ 내세워…취업규칙 변경요건 낮추겠다는 노동부”, 7.24.(수) 경향신문(인터넷), “계속고용 확산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검토하는 노동부” 기사 등
설명내용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무효에 관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상 근로자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요하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반된 하급심 판단들이 존재
정년 이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을 통해 근로기간을 늘리면서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정부는 계속고용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노사 자율적인 계속고용 확산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불합리한 근로조건 조정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 정부는 경사노위「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노·사·정, 전문가 간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강구할 계획임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구동영(044-202-7418)
노동개혁총괄과 박지영(044-202-7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