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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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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23명 죽음에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만 앵무새처럼 반복"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8-14 
조회
619 
소규모사업장도 내실있는 위험성평가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8.14.(수)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23명 죽음에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만 앵무새처럼 반복


설명내용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스스로 사고 위험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함


이를 위해 정부는 ’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추진 중

다만, 중소기업은 스스로 위험을 찾고 개선하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만큼 컨설팅·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난해 5월에는 중소기업에서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 참여를 전 과정으로 확대하면서 현장 의견을 토대로 쉽고 간편한 평가 방법들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편(’23.5월)했음

이에 위험성평가 실시율도 ’19년 33.8%에서 ’23년 71.8%로 상승했음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내용에 반영되어 있음

추가로 위험성평가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컨설팅 시 사업주·근로자 면담 의무화, 결과 공유 대상 명확화 등 의무 사항들을 보다 구체화하여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컨설팅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조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개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컨설팅 사후관리를 신설하고,

- 컨설팅 품질 제고를 위해 컨설팅 기관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으로 사업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저성과 기관은 사업 참여도 제한할 예정임

- 업종·공정별 컨설팅 전문성 보강을 위해 관련 협단체를 통한 교육을 제공하고 컨설팅 자격도 안전보건 전문자격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실행하여 현장의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실시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음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진영(044-202-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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