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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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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 "규제의 덫 ... ‘반쪽’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9-14 
조회
527 
현장 동향을 지속 확인하면서 음식점·호텔콘도업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9.14.(토) 한국경제, 규제의 덫 ... ‘반쪽’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홀 서빙에는 이 직원을 쓸 수 없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 근로자는 설거지 등 주방보조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업종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호텔·콘도업은 인력파견업체와 1 대 1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제를 받는 점도 문제다.


설명 내용
정부는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을 결정하였고, 고령자·여성 일자리 잠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역, 직종 등을 일부 제한하였음


다만,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 서비스업은 일반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D-2),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등 다양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이 취업하고 있는 분야임

한편, 음식점업 주방보조의 경우 식재료 준비, 설거지 뿐만 아니라 조리사의 지시에 따른 음식 운반 또는 그릇 치우기 등이 가능하며,

호텔·콘도업의 경우 고용허가제가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협력업체 활용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1:1 전속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를 통한 활용까지 추가적으로 허용하였음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현장 의견과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본사업을 검토해 나가겠음


문  의:  외국인력지원과  김경은(044-202-7735)
첨부
  • hwpx 첨부파일 9.14 규제의 덫 반쪽된 외국인 고용허가제(한국경제 설명 외국인력지원과).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 pdf 첨부파일 9.14 규제의 덫 반쪽된 외국인 고용허가제(한국경제 설명 외국인력지원과).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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