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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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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데일리, 「“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 기사 등 관련
등록일
2024-09-23 
조회
398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체류지원과 함께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9.23.(월) 이데일리, 「“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 「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 “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 기사 관련


설명 내용
이번 필리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입국 전에 필리핀 정부를 통해 가사관리사들에게 안내했고, 입국 후 교육기간(8.6.~9.2.)에도 2차례 안내했음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후에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 특히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서비스 수요 변경이 빈번한 가사·돌봄 서비스 특성상 근로자별 근무일·근무시간 확인, 이용대금 확정·납부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임금 지급을 임금체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한편, 매월 임금지급 원칙*에 따라 8월 임금분의 일부(8.6.~8.19.분)는 먼저 지급되어 9.20.에 받는 임금(8.20.~9.2.분)이 다소 적을 수 있으나

- 10월부터는 정기적으로 1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며, 또한 가사관리사가 받을 전체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가사관리사 2명이 “생활고에 급전 찾아 이탈”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무단 이탈 시점이 약 95만원의 교육수당을 받은지 2주 정도 지났고, 차기 임금 지급일까지 5일 남은 시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현재 가사관리사가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락 중이나

국내 취업을 조건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허가 없이 무단이탈 및 근무처 변경 등으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함

정부는 그동안 가사관리사에 대한 교육, 고충 상담 안내, 첫 근무일 가정방문 동행, 일일 모니터링 및 현장 간담회 통한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추가 교육·안내 실시, 필리핀 대사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협조, 가사관리사 애로사항 청취 및 불편해소 등 직무 적응과 이탈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김정탁(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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