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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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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 “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하고 취업기간 최대 3년까지” 기사 등 관련
등록일
2024-09-24 
조회
229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취업활동 기간에 대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살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9.24.(화) 연합 “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하고 취업기간 최대 3년까지”, 머니투데이(온라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또 떠날라..‘주급’허용, 취업기간도 연장한다”, SBS Biz “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하고 취업기간 최대 3년까지” 등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분들의 구체적인 취업활동 기간에 대해 애로사항과 현장의 수요 등을 충분히 살펴 가사관리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김정탁(044-202-7145)
첨부
  • hwpx 첨부파일 9.24 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하고 취업기간 최대 3년까지(연합 등 설명 외국인력담당관).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 pdf 첨부파일 9.24 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하고 취업기간 최대 3년까지(연합 등 설명 외국인력담당관).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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