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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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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아시아투데이(9.1.)『대법 “퇴직금 산정 기준은 수당 포함한 통상임금”』기사 관련
등록일
2011-09-02 
조회
5,123 

아시아투데이(9.1.)『대법 “퇴직금 산정 기준은 수당 포함한 통상임금”』제하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문  의:  대변인(2110-7110), 근로개선정책과장(2110-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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