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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정규직 바라며 6개월간 인턴 일했는데...” 청년인턴 둔갑 날벼락』제하 기사(한겨레 4.24 26면)
- 등록일
- 2009-04-24
- 조회
- 741
◇ 위 기사의 일부 내용 등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김수미(가명·25)씨는 지난해 한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그는 6개월 뒤 정직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기대로 월 70만원을 받으며 버텼다. 하지만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인턴
제를 발표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호텔은 김씨와 다른 동료 인턴 3명한테 정부가 지
정한 중소기업 청년인턴 위탁기관에 구직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결국 이들은 지난 2월
말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호텔에서 다시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 설명 내용 >
○ 위의 기사는 기존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한 직원이 다시 중소기업 인턴제를 통해 채
용되었다고 하였으나, 3개월 이내 취업사실이 있는 자는 중소기업 인턴 대상자가 아
닙니다.
○ 즉, 지침상 인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 취업사실이 있는 자는 중소기업 인턴제 참
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현재 이러한 자격요건은 고용보험전산망 상 피보험자 경력조회를 거쳐 철저히 확인
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도 내용 >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청년인턴 제도가 곳곳에서 허점을 드
러내고 있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올 한해 청년인턴 3만7천명을 뽑을 계획이다.
… 이런 부작용은 이미 예고됐다. 2005년 감사원은 정부의 ‘청년고용 증진시책’을 점
검한 뒤,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고 기존 직원을 자르거나 일자리 창출효과가
없는 곳에 인턴을 채용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이 제도는 곧바
로 폐지됐다. 하지만 4년뒤 같은 제도가 개선책 없이 부활했다.
< 설명 내용 >
○ 위 기사와 달리 정부는 종전(1999년~2005년) 사업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순고용 효과
를 보다 높이고, 기존 직원의 감원을 방지하며,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먼저, 종전 사업의 경우 대기업·비영리 단체 등에도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순 고용효
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자체 채용여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
습니다.
- 한편, 기존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토록 하는
감원방지 규정을 둠으로써 기존 근로자 해고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업방식을 직접시행 방식에서 경제·사용자 단체, 대학 등 민간위탁기관을 통
해 위탁 시행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일자리 발굴·구직자 모집 등의 능력을 활용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한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규모는 당초 예산 상 25천명이며, 추경사업 규모는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므로 “37천명을 뽑을 계획”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
니다.
< 보도 내용 >
…“정부가 위탁기관에 돈을 떠넘기면서 예산을 조기 집행했다고 생색내고 있다”고 전
했다. …위탁기관으로 간 세금이 다른 용도에 쓰일 위험도 있다. 한 위탁기관 관계자
는 “위탁기관들이 별도 통장에 보관하고 있지만 노동부에서 결산은 연말에 한 번만
하는 것이므로 그 안에 다른 용도로 쓰면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 설명 내용 >
○ 현재 중소기업 인턴제는 직접시행 방식이 아닌 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 성격상 사업비의 일부를 선 지급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합니
다.
- 다만, 일부 사업비에 한하여 선지급한 것이고, 잔여 사업비는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한편, 위탁운영비 사용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고용지원센터별로 분기당
1회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위탁운영기관이 민간취업알선기관인 경우에는 위탁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
입토록 함으로써 위탁사업비가 잘못 쓰여 예산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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