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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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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7.26) ˝韓 저임금고용비중↑...OECD 1위 불명예 유지˝ 기사 관련
등록일
2012-07-26 
조회
829 

(기사내용)
<1>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또다시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이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데다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사업주들이 많기 때문이다.(이하 생략)

<1>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OECD 1위라는 내용에 대하여
 OECD에서 발표하고 있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각 회원국의 자료성격(사업체조사, 가구조사, 행정자료), 임금범위(총임금, 정액임금)가 상이하여 지표를 단순 비교하여 서열화하는것은 문제가 있음

 OECD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나라별 임금의 범위는 매우 상이함.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일본은 정액급여 기준으로 산정

 특히, 우리나라의 임금총액에는 전년도 연간특별급여(1년전 지급된)가 포함되어 있어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임금이 과소 측정될 문제가 있어 정액급여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특별급여는 1년전 금액을 조사하여 사용하므로 당해년에 입사한 근로자와 근속년수 1년미만 근로자의 특별급여가 과소 측정될 가능성이 큼

 현재 OECD에서 발표하고 있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할때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5.9%이나, 일본과 같이 ‘정액급여’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면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2.2%(▵3.7%p)로 낮아지고 순위도 변경됨

 따라서, 임금통계 국제비교는 그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 단순 서열화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음

<2> 최저임금 수준이 OECD 수준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국제비교는 최저임금의 절대액 보다는 경제 및 근로자 임금수준을 반영액 상대적 수준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

  최저임금은 1인이상 전사업장에 적용되며, 임금총액에는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1인이상 사업장의 통상임금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

   1인 이상 사업장의 시간당 통상임금 중위값/평균값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각각 49.1%, 38.3%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최저임금은 1인이상 전사업장에 적용되며, 임금총액에는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1인이상 사업장의 통상임금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

   1인 이상 사업장의 시간당 통상임금 중위값/평균값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각각 49.1%, 38.3%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연령, 성별 노동력 구조, 산업별 인력 분포 및 생산성, 임금 결정방식 등 노동시장의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므로,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으로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고  최저임금과 전체 고용률 간의 관계 등을 감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문  의:  대변인(2110-7110), 노동시장정책관(2110-7151),근로개선정책관(2110-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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