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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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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KBS(7.28) ˝외국인근로자 이직 제한... 불법체류 급증 우려˝ 보도 관련
등록일
2012-08-01 
조회
927 

KBS(7.28) "외국인근로자 이직 제한... 불법체류 급증 우려"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정부가 다음 달부터 외국인근로자 이직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잦은 이직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지만 열악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더 나빠지는 게 아니냐 반발도 거셉니다... (중략)...

하루 11시간씩 휴일 없이 일해도 월급은 100만원 남짓, 그나마 절반은 받지도 못했습니다...(중략)... 이런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업장을 옮기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고용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며 다음달부터 외국인근로자들의 구직활동을 금지하고 취업알선 방식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인업체 명단을 주지 않고,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전화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주의 면접 요청을 거부하면 2주간 취업 알선을 못 받는 벌칙 조항도 생겼습니다...(중략) 정부의 이번 조치로 불법체류자가 급증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내용>

“정부가 다음 달부터 외국인근로자 이직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한 설명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은 외국인고용법령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외국인근로자 도입으로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가 잠식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법령에 정해진 사업장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사업장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종전에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인 사업장에 추천하던 방식 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해 왔으나, 사업장 명단 제공이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이를 중단하고,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장에 추천하는 방식만 운영한다는 것임

 대신 정부는 외국인근로자가 새 사업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기 위해 고용센터 알선시스템을 대폭 정비

⇒ 기사 내용과 달리, 정부는 외국인 이직을 제한하겠다고 한 바 없음
   법정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장변경을 신청하면, 고용센터는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기간 내에 새 사업장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임

   오히려, 정부는 사업장변경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직 제한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바 있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외국인력정책과(2110-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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