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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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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9.3)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가장 높아˝ 기사 관련
등록일
2012-09-04 
조회
697 

2012.9.3.(월), 조선일보 기사(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가장 높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내용)
<1>
2010년 한국의 1등급(상위 11%) 임금은 9등급(하위 11%)의 4.7배로 미국에 이어 둘째로 격차가 컸다. ··· (중략) ···임금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5.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2>
최근 16년간 시간제근로자 증가 폭은 아일랜드에 이어 둘째로 컸다.

<3> 파트타이머의 남성비율이 43.5%로 OECD 평균 30.7%를 크게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

2. 설명 요지
  ① (저임금) OECD의 임금 자료는 각 회원국의 자료의 성격이 상이하여 지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② (시간제) ‘11년에는 조사기간에 추석연휴가 포함되어 전일제근로자의 상당수가 시간제(30시간 미만 근로)에 포함되어 시간제근로자를 대표하기 어려움

③ (남성시간제)
시간제 근로자는 남녀 모두 선진국에 비해 적으나, 상대적으로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가 선진국에 비해 더 적어 전체 시간제 중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3. 세부 내용
<1>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OECD에서 높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OECD에서 발표하고 있는 저임금근로자와 10분위 배율 비중은 각 회원국의 자료성격(사업체조사, 가구조사, 행정자료), 임금범위(총임금, 정액임금)가 상이하여 지표를 단순 비교하여 서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OECD에서 저임금 근로자와 10분위 배율 비중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나라별 임금의 범위는 매우 상이함.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일본은 정액급여 기준으로 산정

 특히, 우리나라의 임금총액에는 전년도 연간특별급여(1년전 지급된)가 포함되어 있어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임금이 과소 측정될 문제가 있어 정액급여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특별급여는 1년전 금액을 조사하여 사용하므로 당해년에 입사한 근로자와 근속년수 1년미만 근로자의 특별급여가 과소 측정될 가능성이 큼

 현재 OECD에서 발표하고 있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할때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5.9%, 10분위 배율은 4.7배이나, 일본과 같이 ‘정액급여’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면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2.2%(?3.7%p), 10분위 배율은 4.0배로 낮아지고 순위도 변경됨

<2> “시간제 근로자 증가폭이 OECD 두 번째”라는 내용에 대해
   OECD의 시간제 근로자는 평소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통상의 시간제 근로자와는 의미가 다름

 특히, ‘11년에는 조사기간에 추석연휴가 포함되어 전일제  근로자(평소 30시간 이상근무)의 상당수가 시간제 근로자에 포함 되는 문제가 있음

  ‘11.9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기간(15일이 낀 한 주)에 추석연휴(월,화)가 포함되어 평소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도 실제 근로시간은 24시간이 돼  30시간 미만자에 포함

 따라서, ‘11년을 기준으로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1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위가 변경

<3> “시간제 근로자 중 남성의 비율이 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라는 내용에 대해
   시간제 근로자 중 남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남성의 시간제 근로자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11년 남성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을 보면 10.0%로 OECD 13위에 해당하고, ‘10년의 경우는 7.2%(19위)로 OECD 평균인 9.0%보다도 낮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노동시장정책관(2110-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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