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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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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정규직 전환율」관련 기사 해명
등록일
2012-09-18 
조회
923 

다음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1> 이데일리(9.18.) 「정규직 전환 ‘좁은 문’ 100명 중 3명 통과」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4월 기준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114만 5400명 중 같은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3만 4,700명(3%)에 그쳤다.(이하 생략)

<2> 조선일보(9.18.) 「3.8% 비정규→정규직 전환 비율 기간제보호법 효과 없어」
 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 근무 중이던 기간제근로자 114만5,000명의 고용실태를 작년 7월까지 1년3개월 추적조사한 결과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 923천명 중 실제로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3만5000명(3.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이하 생략)

<3> 한겨레(9.18.) 「기간제법 뒤에도 정규직은 꿈일 뿐」
 기간제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는 모두 57만 1,000명이었고, 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6.1%인 3만 5,000명에 머물렀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가 35만 7,000명(63%)이고, 일자리를 옮긴 노동자도 12만 8,000명(22.4%)이나 됐다.(이하 생략)

(해명내용)
 기간제법의 사용기간제한 규정 적용자의 정규직 근무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

 ’10.4월 기준으로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적용을 받는 근로자 1,145천명 중 법에 의한 무기계약 간주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한 기간제법 적용자는 922.8천명임

 이 가운데 정규직 근무자는 정규직 전환자 34.7천명, 정규직 이직자 60.9천명, 기간제법에 의한 무기계약 간주자 356.8천명 등 총 452.4천명이며, 정규직 근무율은 49.0%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일부 언론의 정규직 근무 비율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정규직 전환비율이 3.8%’라는 주장은 기간제법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922.8천명)에 포함된 ‘다른 일자리 이직자’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과 실제 정규직 근무상황을 배제하고 정규직 근무율을 비논리적으로 산정하는 문제가 있음

  ‘정규직 전환비율이 6.1%’라는 주장은 정규직 전환대상을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구하였음

     * 일부(442.9천명)는 ’11.7월 현재 2년 이상 근속자 기준, 일부(127.8천명)는 근로자 각각의 서로 다른 이직시점으로부터 근속년수 산정기준을 적용

  이 경우에도 ‘다른 일자리 이직자’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또한 ‘정규직 전환비율이 9.9%’라는 주장은 기간제법에 의해 고용이 보호되는 근로자를 통계적으로 배제하여 정규직 근무비율을 산정하는 문제가 있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노동시장분석과(2110-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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