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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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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잡월드 청소년체험관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관련
등록일
2012-10-08 
조회
932 

주영순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내용 한국잡월드 청소년체험관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관련 설명 입니다

< 주영순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내용 >
8일,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잡월드 내 청소년체험관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발암물질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보다 43% 초과되었다고 밝혔다.(중간기사 생략)
다만, 9월 중순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공기질을 측정할 당시 청소년체험관 한쪽에서 한 달 동안 보완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기간 동안 국소배기장치나 적절한 환기를 하지 않은 것이 더욱 문제라고 주영순 의원은 지적했다.

실내 공기질 측정 관련 법률인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유지기준이 아니라 권고기준임

주영순 의원실의 측정 결과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행 기준인 유지기준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잡월드의 일부 공간인 청소년체험관에서만 권고기준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서만 기준치가 초과된 것임

청소년체험관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치 초과는 일시적인 현상임

 측정 시점(9.14)에 청소년체험관의 일부 체험실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일시적으로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보임

 앞으로 한국잡월드는 공기질 측정대상이 되는 전시시설과 실내주차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유지기준은 연 1회, 권고기준은 2년 1회)으로 공기질을 측정.관리하고, 성수기 및 내부 공사 시 공기조화기를 최대 가동하고 집진기 설치, 각 체험실 및 강당.어린이놀이방 등에 항균기 및 탈취제 부착 등을 통하여  잡월드 체험관 내에 적정 공기질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서비스정책과(2110-720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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