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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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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경향신문(10.11) ˝서울노동청, 작년 공문 보내 무상급식 투표 독려˝ 기사 관련
등록일
2012-10-11 
조회
842 

경향신문(10.11) "서울노동청, 작년 공문 보내 무상급식 투표 독려" 관련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요지>
<서울노동청, 작년 공문 보내 무상급식 투표 독려>
“3,600만원 예산 전용” 부제
(전략)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산하 10만개 사업장에 투표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를 위해 예산 3600만원을 산재기금 등에서 전용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아 무산될 것이 우려되자 서울고용노동청이 관내 사업장에 ‘투표에 협조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며 예산까지 전용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여당 편들기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후략)


<해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따라 근로자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며, 이런 차원에서 선거를 앞두고 일반 사업장 근로자들의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내해 왔음

이번에 논란이 된 "무상급식 투표 독려" 안내는 헌법 제115조 및 공직선거법 제5조(선거사무협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공문)을 받아 시행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키 위한 것임

그간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공민권 행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산재예방 관련 안내문 발송시 무상급식 투표안내문을 동봉 발송함에 따라 일반회계 외에 산재예방기금도 함께 사용한 것임

 따라서 "…무상급식 투표 독려" 라는 제목과 "3600만원 예산 전용"라는 부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기사 내용은 헌법 제115조 및 공직선거법 제5조에 따른 선거사무 협조 이행과,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을 위한 노력을 잘못 이해한 것임

  향후에도 우리 청은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위한 필요한 조치 의무 및 선거관리사무에 대한 협조 요청에 응할 의무를 다 하도록 노력하겠음

문  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2250-5707), 근로개선지도1과장(225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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