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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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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헤럴드경제(10.18, 인터넷판)˝산업인력공단, 퇴직인력으로 구성된 기술자격검정협회에 특혜 제공˝ 기사 관련
등록일
2012-10-18 
조회
888 

< 기사 요지 >
(전략)
한국산업인력개발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수탁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령에만 근거해 한국기술자격검정협회에 재위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어디에도 국가기술자격검정과 관련한 재위탁 조항은 없으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개정안만 상정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는 대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법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위탁에 관한 조항을 2011년 10월 개정했다
.


< 해명 요지 >

「국가기술자격법」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에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근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하였음

 현행「정부조직법」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재위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 개별법에서는 재위탁 규정을 법에 명시한 경우도 있고,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시행령으로 그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입법례에 따라 검정재위탁은 국가기술자격법(제23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시행령(제29조 제5항)에 근거규정을 둔 것이며, 정부에서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에 재위탁 근거를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임

 따라서, 법적근거 없이 재위탁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전략)
공단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국기술자격검정협회에 검정집행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장비, 전산시스템,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단위로 무한정 수탁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자격검정사업을 재위탁한 이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출제기준 제·개정, 문제출제·개선 등 자격 혁신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제지 배부, 자격증 발급 등 단순 집행업무를 재위탁하여 산업현장 기술의 전문화,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효용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함임

 인력공단이 사업자 공모시 공단의 기존 검정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재위탁 경비를 절감하고, 응시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위탁기관이 공단의 검정인프라를 무상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시설·장비 공동 활용은 공모에 응찰한 모든 기관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심사과정에서 검정인력의 전문성, 노하우 등을 중점으로 고려하였음

 또한 재위탁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년 수탁기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 없이 계약기간 자동연장은 불가능하므로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측에 특혜를 준 바 없으며, 따라서 1년 단위로 무한정 수탁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전략)
기술검정협회에는 정규직 66명중 47명이 산업인력공단 출신이며, 공단은 이들이 기술자격검정협회로 이직하는 것을 알면서도 퇴직금 16억9886만원에 추가로 32억6438만원을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도덕적인 해이를 보였다

이들은 공단을 퇴직하고 검정원에 입사했지만, 퇴직 이전과 동일한 장소로 출근하여 동일한 업무를 보고 있으며, 평균 연봉도 4944만원에 이른다. 공단이 이 업무를 신입직원을 채용하여 수행케했다면 초봉 2622만원만 지급해도 된다. 검정원 정원 47명의 인건비 차액 약 11억 정도의 예산이 매년 과다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인력공단과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은 법상 별개의 조직이며,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은 민간 법인으로,  공단에서 민간법인에 이직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없음

  또한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검정집행업무의 노하우와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채용이 필요하므로, 경력직 직원과 신규초임 인건비를 단순 비교하여 과잉지출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문  의:  대변인(2110-7110), 직업능력정책관(2110-725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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