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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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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내일신문 10.18자) “사회적기업 평균임금, 최저생계비 이하” 기사 관련
등록일
2012-10-18 
조회
925 

“사회적기업 평균임금, 최저생계비 이하”(내일신문 10.18자) 기사 관련

< 주요 기사 내용 >
(소제목) 장하나 의원 “75%가 비정규직 …대부분 1년짜리 계약직”
(중략) … 응답자중 75.5%는 기간제였는데, 이중 80.3%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었다 … 복리후생제도 혜택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6.8% …(중략) …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면서 취업자 수만 늘이느라 직원들의 고용안정이나 근로복지에 대해
무심했기 때문” … (후략)


고용부가 사회적기업 직원들의 ‘고용안정에 무심’하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 

 2012년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기업 근로자(2천명 조사)의75.5%가 근로기간을 정하였으나  동 조사에서 “현 일자리의 계약(기간)이 반복.갱신된 것입니까?”란 설문에 82.1%가 “예”로 응답하여, 그 중 일부는 계속 2년 이상  계약반복.갱신에 의해 무기계약직화되어 고용이 안정적이고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란 설문에도 91%가 “예”로 응답하여, 근로자들의 체감고용도 안정적임

 매년 정부예산으로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최저임금 기준).사업개발비가 1년 단위로 체결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1년으로 체결되는 예산사정상 제약요인이 있음 

“고용부가 직원들의 근로복지에 무심”하다는 기사는 과도한 표현임

  “다양한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에 52%, ‘매우 그렇다’에 15%로 응답,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67%가 다양한  복리후생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고용부는 사회적기업 인증시 모든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보호를 강화



문  의:  대변인(2110-7110), 사회적기업과(6902-847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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