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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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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기사 관련
등록일
2012-11-19 
조회
1,541 

2012.11.19. 파이낸셜뉴스 기사(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

<보도내용>
① ...일상생활에서 ‘한창 기운이 왕성하고 활동이 활발한 30세부터 40세 안팎의 나이’라는 뜻의 장년(壯年)을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우려... 또한 법률용어를 바꾼다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지도 의문...

② ...‘장년’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신청할지도 의문이다. 50대는 자녀의 고등교육 및 결혼, 그리고 본인의 노후준비 등으로 인하여 소득감소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서구에서는..근로자들이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은퇴하는 경향이 높아지자 그것을 막고 점진적인 은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제도가 고안되었다. 우리나라와 맥락이 정반대인 것이다.

③ ...전직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의무적용을 받게 될 대상인 대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현재 법률상 노력의무 사항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극소수이고, 전직지원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특히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게까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

고령자·준고령자 명칭을 장년(長年)으로 변경하는 것이 국민 인식에 부합

  ’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 당시만 해도 환갑잔치를 연다고 하여 이상할 것이 없었고, 55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자’라고 칭하더라도 국민인식과 괴리가 거의 없었음

  그러나, 지금은 환갑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이고,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91년 71.7세 → ’10년 80.8세로 9.1세가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기대여명의 1/2 밖에 살지 않은 사람을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고령자’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국민정서에 맞지 않음

 ’10.6월 20∼70대 1천명(서울 및 6대 광역시)을 대상으로 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65.7%가 고령자라는 명칭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71.9%가 현행 연령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오히려 장년을 40대로 알고 있기 보다는 50∼65세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69.1%에 달하고 있었음

  ’12.4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에도 당사자인 50세 이상 고령자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음

  따라서 고령자(高齡者) 명칭을 장년(長年)으로 변경하여도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고, 국민정서에 부합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적용 대상자는 128만명이며, 이 중 13만명(10.4%) 정도가 실제 활용할 것으로 예상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은 장년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인생 2라운드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실업상태에 있는 장년 등과의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 적용 대상자는 128만명이며, 이 중 13만명(10.4%) 정도가 실제 활용할 것으로 예상

   직종별로는 조립·단순기능직(17.9%), 전문가(15.1%), 서비스·판매·농림어업숙련 종사자(14.4%), 사무직(9.4%), 관리자(7.6%) 등 다양한 직종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사업장이나 근로자 특성에 맞게 임금피크제(임금조정)나 근로시간 단축제도(근로시간 조정)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한편,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은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산업현장에서 갈고 닦은 근로자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장시키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연금재정 유지라는 ‘일을 통한 복지 구현’ 측면에서 외국과 동일함 

정년·이직 이전부터 전직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제2 인생을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고, 전직지원 제공 여력이 있으며 고령자 비중이 높지 않은 대기업부터 의무화하는 것이 합리적

  장년 근로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이 53세에 불과하고, 퇴직 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재취업이 곤란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장년의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의 가장 낮은 단계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노력의무가 갖는 한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고, 자영업 실패 등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이에 개정안에서는 일정규모(예: 300인) 이상의 사업주에게 정년퇴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퇴직·이직 이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재취업·창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게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더라도  ①전 산업 평균(20.4%)에 비해 고령자 비중(12.4%, ’10년 경활부가조사)이 높지 않고, ②정년퇴직·이직 이전 3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예 1개월) 동안 제공하는 것이며 ③전직훈련(정부지원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업주 부담이 크지 않아 지나친 규제로 보기 어려움

  한편, 중소기업은 서비스 제공 여력이 없고, 상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노력의무를 부과하되,  전직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지원 ‘장년전직지원기관’을 통해 취업알선뿐만 아니라 재무 및 제2 경력개발 설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평등정책관(211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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