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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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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8세이하 자녀·기간은 3년…내년부터 육아휴직 확대 추진” 기사 관련
등록일
2012-11-19 
조회
1,286 

“8세이하 자녀·기간은 3년…내년부터 육아휴직 확대 추진”(헤럴드경제 11.19자) 기사 관련

 < 주요 기사 내용 >
 이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조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중략)…
 1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조건 완화를 내년도 인력 운용 방안의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후략)…

고용노동부는 위 기사내용과 같이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대변인(2110-7110), 여성고용정책과(2110-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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