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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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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설명)˝최저임금도 못 받는 국민 676 만명˝ 기사 관련
등록일
2013-04-02 
조회
994 

경향신문에서 4월 2일자로 보도(017면)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국민 676 만명」기사 중 일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내용 >
··· (생략)··· 1일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2011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통합소득 신고자와 과세미달자 1887만명을 분석한 결과 1887만명 중 676만명은 2011년 국내 최저임금(월 97만 6000원·연1170만원) 보다 적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추정한 2010년 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196만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 (생략)···

< 설명 내용 >
최저임금위원회가 추정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수와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상 특정 소득 미만자를 비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음 
 ① 최저임금제도는 전체 사업장 임금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중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수로 파악
  - 반면, 국세청 소득 자료는 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료임
  ⇒ 서로 모집단이 다르므로 단순 수치 비교는 부적절
 ② 또한,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 주, 월 또는 연 단위로 환산하여 일급, 주급, 월급, 연단위 급여액을 산정
  - 반면, 국세청 소득 자료는 연간 총 소득을 기준으로, 일한 시간 및 기간과는 관계없이 개인의 연간 총소득을 파악한 자료임
  ⇒ 따라서, 최저임금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시간, 일, 월 단위로 환산하여 비교할 필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10년 기준 1,958천명, ‘11년 기준 1,899천명, ’12년 기준 1,699천명임


문의 : 고용노동부 대변인(2110-7110), 근로개선정책과장(2110-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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