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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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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신문(4.16) ˝산재사망자수 2천여명 축소˝ 기사 관련
등록일
2013-04-16 
조회
1,280 

한겨레신문에서 4월 16일자로 보도(12면)한 「산재사망자수 2천여명 축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내용 >

 산재 사망자수 2천 여명 축소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사망자 수 통계를 대폭 줄여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심상정 의원은 ”국제노동기구의 산재통계를 보면 사업장외 운수 및 교통사고, 폭력행위로 인한 사고 등도 산재에 포함. 우리는 출근길 재해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설명 내용 > 

산재예방통계 변경 경위
 기존의 산재통계가 산재보상 대상 재해범위와 산재예방사업 대상 재해범위의 불일치로 종전의 산재통계에 산재예방사업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폭력 등이 포함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사단체, 대학교수 등이 참여한 전문가 회의(3회)를 거쳐  노·사·정 모두 합의한 바에 따라 산업재해통계 개선방안 마련(’11.1월)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예규) 개정(‘11.5월) 후, 1년간의 준비와 검토를 거쳐 ‘12년 산재통계부터 산출(’12년 이전 자료도 동일기준 적용, 산출 비교)

이번에 발표한 통계는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대표적 지표를 발표한 것이며,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2012년 산재통계를 발표(발간)시에는 3월에 발표한 사망재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망자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 등도 분리하여 산출·발표할 예정임

 국제노동기구(ILO) 산재통계 관련 설명
 각국의 산재통계 산출기준은 해당국에 따라 다소 다르며, 국제노동기구(ILO)의 산재통계보고지침상 보고대상 통계는 휴업기준의 사고 재해자를 기준으로 산출토록 되어 있으며, 직업병(장기간 노출), 통근재해, 질병(심장병·뇌출혈 등)과 재해발생 후 1년경과한 사망재해 등은 제외
독일 등의 경우에도 통근재해, 질병재해는 별도로 분리하여 산출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산재예방정책과장(6922-091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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