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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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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4.18)˝직원 사찰.노조 탄압 혐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내주 소환˝ 기사 관련
등록일
2013-04-18 
조회
845 

한국일보 4월 18일자 보도한 「직원 사찰.노조 탄압 혐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내주 소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내용 >

 신세계 이마트의 직원 사찰 및 노조 탄압 혐의에 대해 수사중인 서울고용노동청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내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중략)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들은 17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다음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확한 일정을 조율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주부터 이마트 사건 피의자 소환 조사를 시작했으며 다음주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하 생략)


< 설명 내용 >
 
한국일보의 보도내용 중 󰡔서울고용노동청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내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들은 17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다음 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확한 일정을 조율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주부터 이마트 사건 피의자 소환조사를 시작했으며 다음 주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등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고용노동부는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특별감독기간 중인 1월 29일 이마트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17명을 서울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마트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피고발인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한 조사 여부 및 방식 등은 결정된 바가 없으며, 
정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내주 소환조사한다는 한국일보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한편,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 누구든지 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을 계획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서울고용노동청장(2250-570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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