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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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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4.19)「대법원 판례는 달라지는데 고용부지침은 20년째 제자리」기사 관련
등록일
2013-04-19 
조회
957 

한국경제 4월 19일자 보도한 「대법원 판례는 달라지는데 고용부지침은 20년째 제자리」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내용 >

 문제는 관할부처인 고용부가 이런 시행령과 지침을 지난 20년간 거의 바꾸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점이다.(중략)

 그럼에도 고용부는 대법원이 내린 네가지 주요판결 가운데 어느 것도 현행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이하 생략)

<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설명된 “통상임금 기본 개념 정립” 판결(‘90.12월)상 통상임금 개념과 현재 통상임금 산정지침상 통상임금의 개념은 동일함

 판례와 행정해석은 통상임금의 개념요소로 ① 정기성, ② 일률성, ③ 고정성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96년 이후 통상임금의 개념요소 중 정기성 해석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

 ‘96년 이후 판결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입장을 변경한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에 한해 판단한 것임

  한편,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여부와 관련, 상여금의 지급형태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 판례는 행정해석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 외 통상임금의 개념요건 중 고정성과 일률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와 판례의 입장이 동일함


 그럼에도 위 기사가 대법원의 입장과 우리부 해석이 모두 다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2110-7110), 근로개선정책관(2110-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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