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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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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국민일보(4.26)칼럼 ˝고용노동부 언제쯤 이름값 할 텐가˝ 관련
등록일
2013-04-26 
조회
761 

2013.4.26. 국민일보 칼럼(고용노동부 언제쯤 이름값 할 텐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칼럼 내용>

(…생략…) 노동부도 지난 해 10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고령자와 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정작 중요한 정년연장 문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생략…)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재계 입장에 귀를 기울이는 경제부처 장관 같은 느낌을 받았다.......

(…생략…) 장관이 바뀌었는데도 노동부가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면 곤란하다. 노동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후속조치 마련에 한치의 소홀함도 보여서는 안된다.....

<해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10년 이후 베이비붐세대의 퇴직과 ’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점을 고려하여 60세 정년 의무화를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 옴

 그러나, 정년 의무화에 대한 노사의 이해관계가 달라 ’10년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음

   ’10.3.24∼’11.3.23에는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 ’12.3.9∼’13.3.8에는 「세대 간 상생위원회」에서 정년 의무화에 대한 논의와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함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12.7월 이후 5개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됨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고 있는 과정에서 법안(정부안)부터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12.10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정부안) 제출시 60세 정년 의무화 부분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법안 제출과 별개로 60세 정년 의무화의 시행시기, 임금조정과의 연계문제 및 단계적 적용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이미 지난 정부부터 마련하여, 이후 인수위에도 보고한 바 있고

  노사정위원회 「세대간 상생위원회」에서도 경영계의 반대로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부 입장이 담긴 공익위원 권고안이 ’13.3.8 마련되어

 결국 이 공익위원 권고안을 중심으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끝에 이번에 여야합의로 60세 정년 의무화 법안이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임

 아울러, 60세 정년 의무화에 대한 정부 입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 생산가능인구, 우리 산업현장의 현실 등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재계 입장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한편, 정부는 이미 후속조치 마련 및 준비에 들어간 상태로서   60세 정년 의무화가 산업현장에서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대처해 나갈 방침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노동부 고용사회인력심의관(211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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