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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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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조선일보(4.29) “실적 스트레스로 인한 인턴 자살” 보도 관련
등록일
2013-04-29 
조회
914 

4.29.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보도 내용>

·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급여 지원까지 하며 장려하고 있는 인턴십 제도가 기업의 ‘저임금 인력 착취’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중략)

· 특히 인턴들은 정식사원으로 채용되기 위해 기업의 부당한 대우도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아 청년들 사이에서 ‘인턴은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노예’라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

· D사는 최씨를 선발할 때 ‘통합금융 시즌2 인턴십 과정’이라는 제목의 공고를 내고..(중략)..‘인턴’이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 영업사업을 뽑은 것을 실토한 셈이다..(중략)


<설명내용>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이 실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살까지 이르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년간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 기사에서 언급된 D사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업 자체적으로 ‘통합금융 시즌2 인턴십 과정’으로 인턴을 채용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문  의:  대변인(2110-7110), 청년고용기획과(2110-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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