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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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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조선일보(5. 25) ˝육아휴직 1년, 신청 안해도 자동으로 갈 수 있게 추진˝ 기사 관련
등록일
2013-05-27 
조회
1,556 

조선일보 5월 25일자로 보도한 "육아휴직 1년, 신청 안해도 자동으로 갈 수 있게 추진" 기사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

출산휴가 끝나면 곧바로 시작...내달 발표 ‘일자리 로드맵’에 포함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내달 초 발표될 ‘일자리 로드맵’에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폭 확대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제도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이다.....별도 의사 표시를 안해도 출산휴가에 바로 이어서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정부는 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수혜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또 현재는 아이가 만5세이하여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아이가 8세이하인 경우로 육아휴직 사용기한을 2년 더 늘려주기로 했다.


< 해명 내용 >

 상기 기사에서 ‘일자리 로드맵에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의 대폭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과 관련한 다양한 과제 중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간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나,

 자동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확대, 육아휴직 사용기한 2년 연장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정책총괄과장(6902-818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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