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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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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신문(6.4) “위태위태한 청소노동자” 기사 관련
등록일
2013-06-04 
조회
815 

○ 6.4. 서울신문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보도 내용>

 안전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4m 높이의 전철역 창틀을 청소하는  용역 근로자의 사진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중략)

 사진속 장소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관할하는 경원선(중앙선) 이촌역 승강장 계단으로....(중략)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기준에 용역업체 근로자 안전규정 전무, 공기업 민영화(인력외주) 부작용을 지적 했다.


<설명내용>

 해당업체에서는 “통상 4m 이상의 창틀 위 청소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전담조가 따로 있다” 고 해명하고 “직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우리부에서는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서부지청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을 경원선 이촌역사로 보내 사실관계 확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등을 조사 중임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안전상의 조치 완료시 까지 청소작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을 할 예정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서비스산재예방과(6922-096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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