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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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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뉴스1 (6.12) ˝ILO 사무총장 “한국 특별 주목 대상” 기사 관련
등록일
2013-06-12 
조회
715 

2013.6.12. 뉴스1(ILO 사무총장 “한국 특별 주목 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보도내용>

(…생략…)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은 특별한 주목 대상” (…생략…) 가이 라이더 총장이 “한국에 새정부가 들어선 만큼 ILO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생략...) 하지만 우리 정부는 ILO의 권고와 개입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ILO의 협약 비준 여부는 회원국의 역사와 문화, 제도 등을 고려하여 회원국 스스로 결정할 문제임

한국은 지속적으로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제 노동 기준에 맞추어가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ILO의 비준대상협약 총 127개 중 28개 협약(핵심협약 4개 포함)을 비준한 바 있음.

정부는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토대로 하여 국내 법ㆍ제도를 중장기적ㆍ지속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

우리정부가 ILO의 권고와 개입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정부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제도가 문화적 특수성에 기초하여 있다는 점과 함께 각 제도의 내용 및 운영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대응하였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2110-7428)

첨부
  • pdf 첨부파일 6.12 ILO 사무총장 한국 특별 주목 대상(뉴스원 기사 관련 설명자료) (1).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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