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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뉴시스(6.12),아시아투데이(6.13) ˝카드사, 7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카드납부 전면중단˝...기사 관련
- 등록일
- 2013-06-13
- 조회
- 808
뉴시스에서 6월12일자로 보도한「카드사, 7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카드납부 전면중단」, 아시아투데이에서 6월13일자로 보도(012면, 경제)한「28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로 못 낸다」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내용>
뉴시스(2013.6.12.)
제목 :「카드사, 7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카드납부 전면 중단」
오늘 7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중단된다. 이번 카드 납부 중단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주들이 사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를 중단한다...(생략)
아시아투데이(2013.6.13. 012면)
제목 :「28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로 못 낸다」
...(생략)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삼성카드 외에 KB국민.롯데.비씨.현대카드 및 광주.외환은행도 현재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시행 중이지만, 역시 같은 날부터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생략)...
<설명 내용>
2011년 사회보험료 징수통합 이후, 제조업 등 대다수 사업장(전체의 약 80%)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건설.벌목업 사업장만 근로복지공단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연간보험료를 매년 3.31.까지 일시납하거나 연 4회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2~9개월에 걸쳐 유.무이자할부 납부가 가능하였음
이번에 중단되는 서비스는 고용.산재보험료 카드납부서비스 중에서 유이자할부서비스(’12년 기준 2.8%, ’13.5월 기준 1.0%)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시행에 따른 신용카드사의 요청으로 ’13.6.28.자로 폐지되는 것이며,
신용카드 납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이자할부서비스(’12년 기준 97.2%, ’13.5월 기준 99.0%)는 종전과 동일하게 매년 3월에 이용 가능함.
○ 따라서, 기사 제목 등으로 마치 고용.산재보험료 카드납부가 전면 중단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를 설명함.
문 의: 보험재정부장(02-2670-0277), 홍보부장(02-2670-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