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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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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한겨레(6.19) 「노동통계 관련 세금 62억 날려」기사 관련
등록일
2013-06-19 
조회
708 

노동통계 관련 한겨레(6.19.) 기획/특집 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1> 「이영호 전 비서관 노동통계 ‘즉흥지시’로 세금 62억 날려」
 당시 조사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이 전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다. 터무니 없었던 게 2만명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고 분기별로 조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의 제시였다”고 말했다.
<중략>
    조사의 설계도 엉성했다. 기존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새롭게 유입되는 비정규직을 파악할 수 없는 데다가 정규직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비교할 수 없었다.
<중략>
   문제는 이 조사가 사실상 올해 중단된 것이다. 노동부는 조사에 정규직을 포함하는 등 표본을 새롭게 구성해 올해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속성이 중요한 패널조사가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면서, 지난 3년치 패널조사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했다. (이하 생략)

<2> 「‘노동’ 싫어… 통계명 수시로 바꾼 MB정부」
 가장 대표적인 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다. <중략>
   1년 뒤에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로 조사명칭이 변경됐다. 그 사이 조사주기도 연간에서 반기로 바뀌었다. <중략>
   이명박 정부에서 이들 통계명이 바뀌는데 공통점 중 하나는 ‘노동’이란 단어의 삭제에 있다. (이하 생략)


(해명내용)

<1> 청와대의 ‘즉흥지시’에 의한 조사 신설, 시범조사 신설로 지난 3년간 패널조사의 의미상실 지적에 대하여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는 사회여론, 국회 및 노사정위원회 등이 비정규직 심층분석을 위한 동태조사를 요청하여 조사가 신설되었음

  ’09년 당시,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시행 효과 및 비정규직 정책방향에 대한 여·야간, 노사간 논쟁이 확대되었고, 국회, 노사정위원회 등은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음

  당시에는 법 시행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해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고용보험 DB,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등을 활용하였으나 

  고용보험 자료는 가입대상의 한계 및 추정의 정확성·시의성 한계로 법 시행에 따른 실직자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웠고

   경활 부가조사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횡단면조사로 기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변화 등 동태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그 결과, 국회의 요구 및 노사정위원회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통계조사 신설을 추진키로 하고 수 차례의 내부 검토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09년 국회 예산심의시 예산이 추가 반영되어 ’10년도에 동 패널조사가 신설된 것임

 동 패널조사는 당초 계획대로 3년간의 세부 고용형태별 추적조사를 ’12년까지 완료하고, 현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이동실태를 비교하기 위한 시범조사를 실시 중임

  동 패널조사는 당초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세부적인 고용형태 전환, 근로조건 변화 등 동태를 3년간 조사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12년말까지 9차 조사를 완료하였고, 

  고용부는 조사결과 검토, 자료 정제 등을 거쳐 1∼6차, 1∼7차 조사결과를 ’12.9월, ’13.1월에 각각 공표하였며, 자료정제작업후 1~8차는 7월초, 1~9차는 12월말 공표예정임

  비정규직만으로 패널이 구성된 조사구조의 특성상 정규직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는 비정규직의 동태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특성임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비교는 다른 조사결과(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및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할 경우 가능하며,

   조사결과 공표와 함께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동태 특성, 인식변화, 근로조건 변화 및 정규직 전환율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원시자료를 외부의 다양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동 조사는 비정규직 동태에 관한 중요한 통계 인프라로써 앞으로 비정규직 연구 및 정책개선에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함


  한편, 동 조사의 최초 승인신청에 대해 통계청이 불승인 결정하였으나, 고용부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설명 및 보완자료를 제출하였고, 통계청 재심의 후 조사설계 및 신뢰성에 문제가 없어 국가통계로 승인된 바 있음

금년부터 실시하는 시범조사는 통계청과 협의를 거쳐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임금근로자 전반에 걸친 일자리 이동 실태, 근로조건 비교 등이 가능하도록 조사대상 및 목적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음


<2> ‘노동’ 싫어 통계조사명칭을 수시로 바꾸었다는 것에 대하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등으로 조사명칭이 변경된 것은 조사 통·폐합, 신설 등 조사개편에 의한 것임

 조사명칭은 조사항목, 조사주기 변경 등 조사개편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은 있었으나 조사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음

  또한, 각 조사명칭은 조사 목적, 조사 대상,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체노동력조사”,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등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노동’이란 단어를 삭제하였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2110-7110), 노동시장분석과(2110-7088), 고용차별개선과(2110-7400)


첨부
  • pdf 첨부파일 6.19 고용형태별근로자패널조사(한겨레 해명).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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