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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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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뉴시스(7.18) ˝고용부 공사기간 지도·감독 안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3-07-18 
조회
1,094 

뉴시스(7.18) "고용부 공사기간 지도·감독 안했다" 보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노량진 수물사고)’공사가 지난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한번도 지도·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사는 고용부가 시행중인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제도’가 시행중이었다.

<해명 내용>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기관)를 통해 건설현장이 주기적(월 1회)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적으로 위험요소를 개선토록 하는 제도임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은 이와는 별도로 해당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교육(2회)을 실시하였고, 장마철 등 취약시기 대비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도하였음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각종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였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6922-0901)

첨부
  • pdf 첨부파일 7.18 고용부 공사기간 지도 감독 안했다(뉴시스 해명).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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