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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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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세계일보(7.22) ˝나랏돈 빌려서 복지비용으로... 공익보다 사익에 ‘펑펑’˝ 기사 관련
등록일
2013-07-22 
조회
1,022 

세계일보(7.22)의 "나랏돈 빌려서 복지비용으로... 공익보다 사익에 ‘펑펑’" 보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일부 공공기관은 기금을 청사 임차비로 사용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과 ‘고용보험기금’에서 청사임차 지원을 받고 있다....(중략) 공공기관이 국가가 조성한 공공자금을 기금의 조성․활용목적과는 동떨어진 청사 임대료나 (중략).. 자체사업에 물쓰듯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청사 임차사업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29억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12억원을 각각 지원받고 있다. 이런 중복 사업은 재정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효과도 정확하게 추정키 어렵다


<해명 내용>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공단은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 청사 64개 중 49개(‘13. 6월 기준)를 임차청사로 사용하고 있음

 공단 청사임차 보증금의 경우 예산과목은 ‘융자금’으로 편성되나 실제로는 기관운영 성격의 필수 소요경비로서, 기사내용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고

 또한, 기사내용에서 공단 임차보증금을 산재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에서 중복적으로 집행한다고 하였으나 

 공단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기금별 업무분담 비율(산재7, 고용3)에 따라 양 기금으로 부터 일정액을 출연받는 것이므로 중복 집행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보험기획과장(2110-7203), 산재보상정책과장(2110-7234)

첨부
  • pdf 첨부파일 7.22 나랏돈 빌려서 복지비용으로..(세계일보 해명).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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