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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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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서울신문(7.26) 「인쇄ㆍ제화 노동자, 1급 발암물질 무방비 노출」기사 관련
등록일
2013-07-26 
조회
1,135 

 서울신문 7월 26일자의「인쇄ㆍ제화 노동자, 1급 발암물질 무방비 노출」기사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관련 내용 >

 서울 성동구 지역에 밀집한 인쇄ㆍ제화 작업장의 노동자들이 1급 발암성 물질인 벤젠과 톨루엔 등 유독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 설명 내용 > 

기사에 따르면 인쇄ㆍ제화업종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에서 1급 발암성물질인 벤젠과 톨루엔 등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하지만, 위 물질 중 발암성물질은 벤젠뿐이며

  기사에 언급된 조사에서 검출된 벤젠의 경우 평균 함유량이 0.1% 미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에 따르면, 발암성물질을 0.1% 미만 함유한 제제는 발암성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참고로, 최근 일본 인쇄업 근로자의 담관암 집단발병과 관련하여 1,2-DCP(디클로로프로판)이 원인물질로 평가됨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는 동 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음

 아울러 근로자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을지로‧성수동 일대 소규모 인쇄‧제화업종 사업장에 대한 세척제 사용실태 등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산재예방정책과(6922-0916), 제조산재예방과(6922-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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