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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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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헤럴드경제(7.30) ˝일 못한다 트집 일쑤, 사장님 나빠요˝ 기사 관련
등록일
2013-07-31 
조회
1,478 

헤럴드경제(7.30) "일 못한다 트집 일쑤, 사장님 나빠요"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신해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등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방문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국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들은 길게는 ‘4년10개월’동안 사업장 3번을 옮길 수 있다. 사업장 변경조차도 폭행, 임금체불 등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신청에 순순히 응할 때에만 가능하다. (후략)

<해명내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최대 5회 (최초 3년의 취업활동기간 중 3회, 연장된 1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 중 2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사업주의 휴업.폐업 또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횟수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장 변경횟수 및 변경사유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

아울러, 대만·싱가포르·홍콩 등 대다수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 제도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음 ('11.9월)

 한편, 정부는 지난 9년간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 변경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외국인력정책과장(2110-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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