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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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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8.7) ˝몰아치기 산업안전 대책, 또 하나의 규제가 되는 까닭˝ 기사에 대한 설명
등록일
2013-08-07 
조회
1,246 

○ 한국경제(8.7) "몰아치기 산업안전 대책, 또 하나의 규제가 되는 까닭"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 근래 산업현장의 몇몇 사고를 단순히 염두에 둔 것이라면 개정안이 사후약방문 격으로 내놓은 소나기식 엄벌주의 규제는 아닌가 하는 점이다. 전 업종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하라는 규정만 해도 그렇다. 안전사고를 막자는 취지는 좋지만 이를 은행과 보험사에까지 적용해야 하나. 공정안전관리 제도를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한 것도 영세사업체엔 부담이 되거나, 그래서 아예 무시되거나 둘 중의 하나다.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도급할 경우 모두 정부 인가를 받게 한 것 역시 또 하나 규제의 신설이다.

<해명내용>
<1>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확대는 '12년 초부터 노.사.학계로 구성된 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의 의견도 수렴하였음
   ※ 노.사.학계 TF 구성.운영('12.3~11월, 8차례)하여 개정안 도출, 노사정위 본위원에서 구성한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 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업종의 적용범위 확대”를 합의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에 대한 개정내용은 적용 업종의 확대뿐 아니라 적용범위 체계를 알기 쉽게 개편하는 데도 초점을 두어 규제 완화의 측면도 큼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의 업무상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및 보험업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업종의 유해.위험도를 고려하여 제조업에서는 50명  이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데 비해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300명 이상에서 적용하도록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었음
   ※ 안전보건관리체제 제도는 주요 외국에서도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있음

<3> 공정안전관리, 유해.위험 작업 도급인가 제도는 유해.위험 물질의 취급량 또는 유해.위험 작업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통상 유해.위험 물질 취급량이 사업장 규모(근로자수)와 비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여지는 극히 적으나 소규모 사업장임에도 유해.위험 물질을 다량 취급한다면 대형 사고의 우려가 있어 산재예방의 필요성이 큼


문의 : 고용노동부 대변인(2110-7110), 산재예방정책과장(21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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