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노컷뉴스(9.23) ˝‘고용률 70%의 꿈’ 무모한 숫자놀음˝ 기사 관련
등록일
2013-09-24 
조회
1,274 

노컷뉴스(9.23) "‘고용률 70%의 꿈’ 무모한 숫자놀음"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률 70% 로드맵에는 단순히 고용률만 늘리는 ‘일자리 정책’만 가득했다. 기본구상은 ‘노동시간은 줄이고, 임금도 줄이며, 창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인력공백을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려 한다는 점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진짜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으로, 이는 보수수준.복리후생 등이 달라 ‘동일업무 동일처우’ 원칙에 어긋나며, 전환 규모도 전체 비정규직의 26%에 불과하다.    
 
정리해고, 고용재난지역 지원 등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

<설명내용>

 ‘고용률 70% 로드맵에는 고용률만 늘리는 정책만 가득하고,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다’ 관련

 고용률 70% 로드맵은 일자리의 양 뿐 아니라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장시간근로 해소 등 일하는 방식 개혁, 여성고용률의 제고 등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와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최저임금 준수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 제고 등 내용 포함

 또한,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러한 선순환 경로를 적극 연계.지원해 나갈 방침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인력공백을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려 한다’ 관련

 장시간근로 해소는 시간선택제 확대 뿐 아니라 교대제 개편을 통한 신규채용, 생산성 제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 

  특히 일.가정 양립,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며 단순히 시간선택제 확대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설명할 수 없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동일업무 동일처우 원칙(복리후생 등)에 어긋나며, 전환규모도 26%에 불과’ 관련

 ‘13.9월 발표된 정부 대책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전원을 전환대상으로 함

      * 일시.간헐업무 종사자 및 고령자 등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됨

 정부는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들이 2년 이내에 교체되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무기계약직에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장기근무가산금 증액 등 처우개선도 병행하고 있음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 관련

 일자리 창출은 노.사.정 모두의 책임이며,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도 기업의 책임을 강조

  이와 관련, 고용형태 공시제 및 기업 일자리 창출지수 공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사회적 책임으로 간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구매제도, 최저가 낙찰제 등의 개편을 추진 중에 있음 

 아울러, 로드맵 관련 주요 과제와 관련해서는 민관협의회 및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경영계도 적극 협력해나가고 있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정책총괄과장(6902-8183)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