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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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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중앙일보(9.30) ˝일자리 정책 헛심? ... 정년 늘어 없어질 임금피크 지원˝ 기사 관련
등록일
2013-09-30 
조회
1,276 

중앙일보(9.30) 「일자리 정책 헛심? ... 정년 늘어 없어질 임금피크 지원」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근로시간 단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임금저하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시장에 악영향”

  프랑스는 2000년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는 노동시간 단축의 지원과 촉진에 관한 법을 시행. (중략) 몇 년 뒤 프랑스 의회는 ”인플레이션만 일어나고, 나이많은 사람의 퇴직을 앞당기고, 일자리 창출은 안된다“고 비판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올리는 정책은 바뀐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 행정. 최근 법 개정으로 ’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되어 유명무실한 임금피크제가 속속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있음

(스펙초월, 일-학습 듀얼시스템) 일하면서 대학을 다닐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일학습듀얼시스템은 학력을 따지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채용하도록 한다는스펙초월시스템구축 정책과 배치됨


< 고용부 설명 내용 >

 이번 예산안은 고용률 70% 로드맵 이행을 위한 핵심 과제에 재원을 우선 배분, 특히 민간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지원

 고용률 70% 로드맵은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수요측면)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제도개선)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 제고, (공급측면) 핵심인력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사회적합의) 일자리에 대한 노사정의 책임과 연대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음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나 교대제 개편, 생산성 향상 노력이 더해진다면 임금 보전 효과도 나타날 것

  정부는『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현장에서 장시간근로가 해소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정 등

 유연 근무제 및 시간선택제근로 확산을 함께 추진하기 때문에, 그간의 사례에 비해 더욱 원활하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한편, 금번 근로기준법개정 내용은 연장・휴일근로를 줄이자는데 있으므로, 연장․휴일근로가 줄어든만큼의 임금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교대제 개편, 생산성 향상 노력이 더해진다면 점차적으로 임금보전 효과는 나타날 것임.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창출 효과는 이론적, 실증적으로 여전히 논란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 고용률 70%가 넘는 국가 중 실근로시간이 1,800시간 이상인 국가는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률 70%의 전제조건임은 분명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며, 기간 및 시기(경제상황과 근로시간 현황 등), 업종,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남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

  프랑스의 경우도 어떤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했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랐음 

 우리나라의 과거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도 당시 경제상황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

임금피크제의 연간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한 예산안은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연장을 함께 의무화한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함

  우리나라는 연공급 성격이 강해 나이와 근속에 따른 임금상승이 선진국에 비해  높아 장년 고용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
* 20대 대비 50대 근로자의 임금배율은 300인 미만 기업이 1.5배, 300인 이상은 1.9배(OECD 선진국의 경우 1.5배 이하)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13.5.22 공포)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60세 이상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의무화(대기업은 ’16.1.1, 중소기업은 ‘17.1.1.부터 시행)

  금번 지원수준 상향은 법시행일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임금의 연공급 성격이 강한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과 연계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에 협력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는 것으로

  법 시행일 이전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이른바 ‘낀 세대’도 함께 보호하고자 한 것임
* 법시행 이후 임금체계 개편 등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경제상황·지원금 집행 추이·임금체계개편 실태 및 노사 동향 등을 고려하여 추후 설계할 계획

 일·학습 듀얼시스템은 기업이 직접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들에게 과도한 대학진학과 불필요한 스펙 쌓기 없이도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핵심과제임

 기업이 학력 등 스펙과 상관없이 청년을 모집하여 근로와 학습을 동시에 수행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청년은 기업에서 현장실무교육을 받고 연계된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아 직무능력 습득 및 지속적 경력개발을 하게 됨
 * 기업의 필요성에 따라 비학위과정 뿐만 아니라 계약학과 등을 통하여 학위과정으로도 진행할 수 있음

 수료생에게는 고용부장관이 수료증을 교부하고 학위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도 사업주단체, 기업 등과 협력을 통해 승진, 급여 등에서 유사학력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
* 기계, SW, 로봇 등 5개 사업주단체와 현대건설, 한화 등 대기업이 협력예정

 따라서 일·학습 듀얼시스템은 스펙을 초월한 고용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학력이 아니라 능력중심으로 기업의 근로조건과 인사제도를 혁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노동시장정책과(2110-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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