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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서울경제(10.7)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수당 포함될 듯˝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3-10-07
- 조회
- 1,435
서울경제(10.7)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수당 포함될 듯"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고용부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중략)
임개위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근로성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상여금 등을 제외한 급여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다...(중략) 2안은 1개월을 넘겨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수당을 제한하는 것이다.
<설명내용>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이후 임금구조 및 임금체계 실태분석 및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논의하여 왔음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특정 금품의 통상임금 산입여부가 아니라, 복잡한 임금체계 합리화와 통상임금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그간의 산업현장의 운영실태와 판례 법리, 그리고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개선의 접근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최종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최종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내부토론 등을 거쳐 이달말 위원회 논의가 있을 예정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임금근로시간개혁 추진팀장(2110-7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