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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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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10.6) “수십억 자산가 2천400명에게 연금보험료 혈세로 내줘”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0-07 
조회
835 

“수십억 자산가 2천400명에게 연금보험료 혈세로 내줘”(연합뉴스 10.6자) 관련

< 주요 기사 내용 >
세금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 사업 수혜자 가운데는 사업 취지에 어긋나게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사람이 약 2천400명 포함됐고, 100억원 이상 자산가도 8명 있었다.(중략)

수십억대 자산가 수천명이 세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4만5천754명 가운데 이 사업의 수혜자는 정작 3천831명(4%)에 그쳐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중략)

지난해 두루누리사업이 시작된 지 3개월 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정부는 개선책 없이 방치해 예산낭비 규모를 키웠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은 10억원 이상 재산가는 지난해 8월말 기준 1천378명에서 1년만에 1천명 이상이 늘었다.


보도된 내용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근로자(8월말, 753천명)의 근로소득이 아닌 본인 명의의 건물, 토지, 주택 등 부동산(재산) 보유현황*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조회한 결과임
    * 무재산 66.7%(502천명), 1억원 이하 23.0%(174천명), 1∼3억원 8.0%(60천명), 3억원 초과 2.3%(18천명) 등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의 지원기준은 사업주가 신고한 일정 보수(근로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등 보유 재산규모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 관련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4만5천754명 가운데 이 사업의 수혜자는 정작 3천831명(4%)에 그쳐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예외없이 지원*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상대상자로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직장가입 근로자는 3,831명임(2012년 1,756명)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촉진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고액재산가 수혜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사회보험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실태파악과 함께 지원요건 정비 등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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