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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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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문화일보, 머니투데이(10.7) ˝당정, 정기국회서 ‘근로시간단축법 처리’ 공감대˝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0-07 
조회
1,275 

 연합뉴스(10.7) "당정, 정기국회서 ‘근로시간단축법 처리’ 공감대" , 문화일보(10.7) "근로시간 ‘주68→52시간’ 단축키로" , 머니투데이(10.7) "당정,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처리키로" , 등의 기사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7일 당정협의에서 오는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략)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2016년부터, 100~1천명까지는 2017년부터, 100명 미만은 2018년부터로 각각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 정부와 여당은 7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간 최장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머니투데이) (전략) 다만,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연장근로는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2016년 도입 후 2018년까지 확대’ 방안이 거론된다. 논의 과정에서 당정의 방안이 의원 발의안보다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후퇴했다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설명내용>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10.7. 당정협의를 갖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서 산업현장의 연착륙 지원을 위한 보완을 병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장시간근로 개선 필요성과 기본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다만, 기사에 보도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연장근로의 한시적 인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 날 확정된 바 없고, 향후 부처간 협의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함

 또한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16~`18년 단계적 시행계획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김성태 의원안의 내용인 바, “기존 의원 발의안보다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후퇴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김성태 의원안 시행시기 : `16년 300인 이상, `17년 30~299인, `18년 30인 미만


문  의:  대변인(2110-7110), 임금근로시간개혁팀장(2110-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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